◎「마르크스·레닌」 표현 삭제/경제난 타개 명목 개방정책 채택/전인민 무장화등 「국방」 조항 신설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퇴조 등과 관련한 시대적 상황변화와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위한 헙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지난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를 통해 헌법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정부가 입수한 북한의 개정헌법(전문 7장·1백71조항)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새 헌법서 ▲경제적 난관 극복을 위해 경제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국방관련 조항 및 법률에 의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는 것.
북한은 또 ▲권력기관간의 권한을 재조정,권력을 김정일체제 중심으로 실세화 시키고 ▲대내적 불만을 수습하기 위해 인민복지 증진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신설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헌법 3조에서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계승하여 창조적으로 현실에 적용한 것」이라고 표현했으나 이를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수정하는 등 헌법과 법률의 모든 조항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북한은 또 개정헌법 제58조에서 61조까지 조항에 「국방」이라는 별도 의장을 신설,전 인민무장화 전 군요새화 전 군간부화 전 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군사우위 노선을 명시했다.
북한은 이와함께 국가주석이 군 최고사령관직을 겸직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삭제,주석외에도 군최고사령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정일의 군 최고사령관 취임에 대한 위헌시비를 없앴다.
북한은 특히 김정일이 제1부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를 주석 다음의 기관으로 격상시켜 무력사용에 대한 전반적 권한행사와 함께 군간부 임명 등의 인사권을 갖도록 헌법에 규정했다.
북한은 불가피해진 대외개방에 대비,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보장 조항 등을 신설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