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연설회(대선법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연설회(대선법전)

입력
1992.11.23 00:00
0 0

연설회 개표구(총 3백8개)마다 5회 총 1천5백40회를 할 수 있다. 연설원수는 후보자외에 4인이고 연설시간은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인접한 2개 이상 개표구의 연설회를 공동개최할 경우 연설원 수는 7인 시간은 6시간까지 가능하다.연설회를 개최하려면 서면으로 장소사용 허가서를 첨부해 개최 하루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연설회가 가능한 장소는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 광장 등이다. 열차·항공기·선박·버스의 정거장과 병원·도서관·연구소 등에서는 연설회가 금지된다.

사용가능 장소 중학교는 수업후에만 허용되며 도로변 광장도 교통체증 유발시 사용할 수 없다. 지난 21일 모당의 후보가 첫 연설회 장소를 명동성당 앞으로 정했으나 중구청이 교통방해를 이유로 「사용불가」를 통보해 항의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