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회 개표구(총 3백8개)마다 5회 총 1천5백40회를 할 수 있다. 연설원수는 후보자외에 4인이고 연설시간은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인접한 2개 이상 개표구의 연설회를 공동개최할 경우 연설원 수는 7인 시간은 6시간까지 가능하다.연설회를 개최하려면 서면으로 장소사용 허가서를 첨부해 개최 하루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연설회가 가능한 장소는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 광장 등이다. 열차·항공기·선박·버스의 정거장과 병원·도서관·연구소 등에서는 연설회가 금지된다.
사용가능 장소 중학교는 수업후에만 허용되며 도로변 광장도 교통체증 유발시 사용할 수 없다. 지난 21일 모당의 후보가 첫 연설회 장소를 명동성당 앞으로 정했으나 중구청이 교통방해를 이유로 「사용불가」를 통보해 항의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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