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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선거법전)

입력
199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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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등록후 투표전날까지 28일동안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후보가족,정당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연설원 등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운동원 등록을 해야 한다.선거운동은 크게 언론을 이용한 광고,선전물·시설물,유세를 포함한 직접 접촉,정당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언론매체를 이용한 방법은 방송연설,방송대담·토론,경력방송,방송광고,신문광고,연설회 고지방송 등이 있다.

선전물은 벽보,정견·공약집,소형 인쇄물,연설회 고직벽도 등이고 시설물은 선전현판,홍보용 게시판,연설회장의 표지·애드벌룬 등이다.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과 관혼상제 의식장소에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다. 유세는 3백8개 개표구당 5회씩 총 1천5백40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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