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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러시아 기본 관계 조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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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러시아 기본 관계 조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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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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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은,양국간의 평화와 우호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양국 국민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 및 문화 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양국 국민간의 전통적인 관계에 유념하고,아울러 역사상 양국간 불행했던 시기의 잔재를 극복할 것을 다짐하며,

양국간의 미래관계가 자유,민주주의,인권존중 및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확신하고,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상호 이익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안보와 번영에도 이바지할 것임을 확신하며,

국제현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재천명하고,

1990년12월14일의 모스크바선언이 계속 양국 관계의 지침이 될 것임을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은 주권·평등·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존중,국내문제 불간섭 등의 제원칙과 기타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제2조

1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양국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며,양국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2 체약당사국은 국제분쟁의 해결에 국제연합을 최대한 활용하고,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협조·노력한다.

제3조

1 체약당사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증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2 체약당사국은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 체제 안에서 정보교환을 포함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

1 체약당사국은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 등 상호 관심사항과 양국 관계에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원수,외무장관,정부각료 또는 대표자간에 정기적으로 협의를 가진다.

2 이러한 협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제5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 및 사회단체간의 광범위한 접촉과 유대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2 체약당사국은 양국 의회간의 접촉과 교류를 지원한다.

3 체약당사국은 양국 지방 정부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한다.

제6조

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여행 또는 체류를할 수 있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제7조

1 체약당사국은 국제관행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제원칙에 따라서 경제·공업·무역 및 기타 분야에서 양국간의 광범위한 호혜 협력을 증진을 발전시킨다.

2 체약당사국은 특히 농업·임업·어업·에너지·광업·통신·운송·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 발전시킨다.

3 체약당사국은 또한 상호이익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과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 발전시킨다.

제8조

1 체약당사국은 과학기술 협력이 양국 국민의 복지 증진에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고,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발전시킨다.

2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과학자의 교류와 과학기술 연구 결과의 교환을 촉진하고 공동 연구사업을 장려하는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제9조

체약당사국은 양국 실업계간의 다양하고 긴밀한 접촉과 협력을 장려하고 원활하게 한다.

제10조

1 체약당사국은 수 세기에 걸친 양국의 문화 유산을 인정하고 예술·문화·교육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킨다.

2 체약당사국은 대중매체·관광·체육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청소년의 교류를 장려한다.

3 체약당사국은 양국에서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국은 모든 관련 인사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언어와 문화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 및 교육기관의 설립과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11조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한국계 또는 러시아계 국민 및 시민이 그들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그들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며,또한 그들의 고유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12조

체약당사국은 점증하는 범죄의 국제화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조직 범죄,국제테러,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해상 항해 및 민간 항공의 안전을 해하는 불법행위,화폐위조,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또는 그 일부분 또는 그 파생물과 민족적·예술적·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귀중품의 불법 반출을 포함한 밀수 등을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한다.

제13조

이 조약은 현재 발효중인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른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3국에 대항하여 원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제15조

1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 교환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

3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년 전에 문서에 의한 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그후 어느 때든지 이 조약을 종료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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