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 사무까지 확대 적용은 월권”서울시 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19일 서울시 의회에 오는 24일로 예정된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철회토록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교위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법 36조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감사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특정사안이 아닌 일반 행정사무까지 감사하려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서울시 의회가 교육청에 대한 감사계획을 철회하지 않을경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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