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영내 장병들도 선관위가 운영하는 인근 민간지역 투표소로 나가 영외투표토록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대통령 선거 영외투표를 실시키로 했다.국방부는 이중형 제1차관보 주재로 각군 인사참모 부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군부재자 투표 기본계획」을 확정,군부대별로 투표소가 설치될 민간지역 및 투표실시 기간 등을 이달말까지 부대안에 게시토록 했다.
국방부는 특히 선거부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명선거 위배사항 및 선거절차외의 정신교육을 일절금지하고 특별정신 교재 제작 및 군인가족 소집 교육도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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