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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 선거유출 추적/「선거」관계장관 회의/변칙드러나면 의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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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 선거유출 추적/「선거」관계장관 회의/변칙드러나면 의법조치

입력
199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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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현승종 국민총리 주재로 제3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기업자금의 변칙적인 선거유입을 막기위해 법인세 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 변칙유출 가능성이 높은 가지급금·선급금 등의 정당한 용도사용 여부와 기부·접대비 등의 과다지출 여부 등을 정밀 확인키로 했다.정부는 기업자금의 변칙 유출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세금조사를 통해 각종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정치자금 사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의법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의 정치활동 우려가 있는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법 등 관계법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허가하되 특정 후보지지 또는 반대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선거중립을 깨뜨릴 수 있는 외부 압력과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거운동 기간에 총리실내에 「정부합동 공명선거 관리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선거일 공고와 함께 타락 선거운동이 만연될 것을 우려,경찰이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선심관광,선거브로커·유권자의 매표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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