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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간이세율 5%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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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간이세율 5%내려

입력
199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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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5개 전기전자제품 대상/재무부,관세율 인하계획따라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주요 전자전기 제품을 중심으로 5%포인트 인하된다.

재무부는 14일 해외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간이세율 개정안을 발표,사진기 등 25개 품목의 간이세율을 5%포인트 내리고 나머지물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진기와 VTR의 간이세율을 현행 65%에서 60%로,전기세탁기와 귀금속제품은 55%에서 50%로,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전기음향기기는 50%에서 45%로,전자오르간·특수화장품은 40%에서 35%로 각각 낮아지게 됐다. 그러나 녹용(55%) 영사기(60%) TV카메라(60%) 소형컬러TV(45%) CDP(25%) 캠코더(25%) LDP(25%) 등의 간이세율은 조정되지 않았다.

간이세율이란 기본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수입품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함께 계산하여 단일화한 합산세율로 여행자 등의 납세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구입가격) 사진기를 가지고 올 경우 관세 특소세 등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간단하게 6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6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간이세율적용 대상물품은 ▲여행자 또는 승무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 ▲수리선반 등이다.

그러나 승용차 골프용품 고급모피 보석 엽총 등 일부 사치성소비재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개별 과세된다. 재무부는 정부의 관세율인하 계획에 의해 내년부터 일부 품목의 관세가 내리게 됨에 따라 간이세율을 인하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행자휴대품은 구입가격총액 30만원,우편물은 7만원까지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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