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국내에서도 영업비밀보호제도가 시행된다.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생산방법·영업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오는 12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스파이 등 외부인이 영업비밀을 빼내거나 종업원 등 내부인이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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