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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한표」 선거사각에/제도장치 미흡 참정권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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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한표」 선거사각에/제도장치 미흡 참정권 제약

입력
199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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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료로 부정시비도/점자 투표용지 등 도입을현행 투표방법으로는 선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시각·정신장애인들이 선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인들의 정상적인 투표권행사를 위해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10월말 현재 30만명의 시각장애 유권자와 7만여명을 넘어선 정신장애 유권자들(보사부통계)은 지난 총선때까지 사실상 대리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헌법상의 비밀·직접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개정된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보조 투표용구 사용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보다 완벽한 참정권보호를 위해선 외국처럼 별도의 점자 투표용지가 교부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맹인 복지연합회 김상연 복지과장(34)은 『이미 1926년부터 한글 점자가 제정,보급된 만큼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용지 사용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선법 98조에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투표용지 (점자용지) 또는 투표 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점자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으나 이번 대선에선 점자용지대신 보조 투표용지가 사용될 예정이다.

보조 투표용지는 기존투표용지에 두꺼운 비닐재질의 「아스테지」를 덧붙여 시각장애인이 좌에서 우로 순서대로 나열된 후보자를 손으로 더듬어 알수있게 돼 있으나 장애인들이 이 용지에 생소한데다 후보자가 난립할 것으로 보여 무효표가 양산될 전망이다.

장애인 김모씨(29)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점자 투표용지를 도입치 않으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의 진정한 참정권행사는 점자용지가 도입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장애인들도 대개 친지나 대리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데 집단요양 시설의 경우 수용소 관린자들이 대리투표를 하는 사례가 많아 부정선거 시비가 계속돼 왔다.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 박태규 총무계장(34)은 『뇌성마비자나 정신질환자 등 정신장애인들도 귀중한 한표를 가진 엄연한 유권자』라며 『이들에게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위해 각 정당 참관인들의 입회아래 집단수용된 정신 장애인들에게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한양대 양건교수(헌법학)는 『각종 장애인들에 대한 참정권보장이 미흡한게 사실』이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이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게 관련법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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