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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 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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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 법안 요지

입력
199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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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경제력 집중억제를 추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를 회사의 자기자본에 2배 이내로 제한하되 채무보증 제한제도 초과액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5년간만 예외를 인정토록 한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아 원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다.

▲약관규제법 개정안=약관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이 법을 위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의해 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블응한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과하도록 한다.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정한 표준약관의 내용 이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재향군인회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감독을 위해 주무관청을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바꾸고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현재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 한다.

▲보훈기금법중 개정안=이 법의 목적에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 등이 재향군인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성금이나 재산을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향군인회 사업비를 보훈기금의 지출과목으로 새로이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읍·면·동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보호대상자의 선정과 상담,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안=원유 등 유류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유류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선박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은 선박 1톤당 약 14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총액은 약 1백54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이 법의 적용대상인 대도시 교통정비 지역의 범위를 현행 상주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서 1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도시의 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앞으로 자본금·주택건설 실적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자도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한다.

현재는 주택조합을 설립할때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무자격자가 있는 주택조합 등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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