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내달부터법원 행정처는 12월부터 등기부 등·초본을 발부할 때 상오 10시 이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30분이내에,10시이후 접수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10필지 이상이나 20통 이상의 분량 등) 1시간내에 접수 순서대로 교부토록 하고 이같은 방침을 등기소 안내 게시판에 공시하도록 11일 전국 지방법원에 지시했다.
법원 행정처의 지시는 일부 등기소 직원들이 법무사나 민원인들로부터 「급행료」를 받고 발급순서를 바꾸는 바람에 민원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등기부 등·초본의 급행료는 1건에 3천∼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6월에는 서울 강동구 등기소 직원들이 심부름센터 직원들과 짜고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채 등·초본을 발부하면서 수입증지를 급행료 명목으로 가로챈 사례로 적발됐었다.
법원 행정처는 이와함께 등·초본의 발부시간 단축 등을 위해 현재 서울시내 4개 등기소에만 설치돼 있는 자동 복합인증 요금기계(수입증지 자동부착기)를 연말까지 경기도 고양등기소 등 서울·경기 일대의 등기소에 모두 44대를 추가 설치하고 민원접수 전화기도 자동응답전화기로 바꾸기로 했다.
법원 행정처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편법을 사용,다른 민원인보다 먼지 등·초본을 발부받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등 기소직원은 물론 법무사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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