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장 매입액보다 백억 적게 신고”국세청은 (주)건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서울 문정동 아파트 부지 매매와 관련한 탈세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국세청 관계자는 『건영측이 세무신고한 조합아파트 부지 매각대금과 조합측이 지불했다는 가격이 서로 다르고 그 차액이 약 1백억원에 이른다』며 『부지 매각대금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영측은 아파트 부지를 주택조합측에 1백74억원에 팔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한 반면 조합측은 이 땅을 2백71억원에 사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부지 매각대금이 2백71억원으로 확인될 경우의 추징세액은 특별부가세 법인세 등 모두 40억∼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는 문정동 조합아파트 부지매각에 국한되어 있다』며 『건영의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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