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법안=85년말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중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한해 실질적인 소유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부득이한 사유로 입국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 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입국 허가제도를 신설.
현행 거류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외국인 등록제도로 일원화하며 출입국 사범에 대한 벌금을 최고 3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지방 공기업법 개정안=지방 공기업 대상사업의 종류를 확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시·도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도로교통법중 개정안=오토바이 폭주족의 난폭운전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외자 도입법 개정안=외국인 투자제도를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하되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가 재투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함.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사회 각분야의 정년 연장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4급이하 모든 일반 군무원에게 3년이내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공군기지법 개정안=국방부장관이 일반국도 또는 고속도로상이나 그 인근지역에 군용 항공기의 비상 이착륙을 위한 비상활주로를 지정하고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병역의무특례 규제법 개정안=농어촌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해 특례 보충역인 기능요원의 대상에 농어민 후계자 등 농어촌발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포함.
▲교육법 개정안=특수학교의 교장·교감 자격자에 대해서도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자격을 인정.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 특별조치법 개정안=중소기업 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의 대출방식을 은행을 통한 대출방식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
▲대외무역법 개정안=무역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무역업에 대한 연도별 효력 확인제를 폐지.
▲공업표준화법 개정안=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지않은 자는 KS 마크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함.
▲계량법 개정안=측정기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정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업진흥청장이 교정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하는 등 교정검사제도를 정비.
▲폐기물의 국가기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안=폐기물을 수출할 경우 그 폐기물의 수출국 동의요청을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후 동의한 때에 한해 허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양도 양수된 경우 등에는 양수인 등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임대차됐을 때는 임차인 시설 설치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함.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을 처벌하던 것을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한 자도 처벌.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자동차 제작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증기간내에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무상으로 결함을 시정.
운행자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
▲수질환경보전법중 개정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양도 양수된 경우 등에는 양수인 등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임대차됐을 때는 임차인이 시설설치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한 자도 처벌토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안=폐기물관리법상 예치금제도외에 부담금제도를 새로이 도입. 이를 재원으로 하는 폐기물관리 기금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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