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국민」부여 규정불구/관계법엔 「국내 거주자」 한정/일부선 “위헌”지적… 미·일등 대부분 투표권행사해외체류 국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아 선거법령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헌법 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으나 헌법보다 하위법인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 등은 「국내 거주요건」을 내세워 해외체류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아 일부 헌법학자들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법 17조와 국회의원선거법 18조에는 각각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따라 10월말 현재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해외 장기체류자들은 지난 3월 총선은 물론 오는 12월로 예정된 대선에서도 투표를 할 수 없는 처지다.
교육부와 노동부 등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해외 장기체류자는 유학생 7만2천5백여명,취업자 3만2천여명 등 10만명을 넘는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여행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해외체류자는 5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접전이 예상되는 대선에서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50여만표가 행정편의주의와 무관심때문에 사장되고 있는 셈이다.
해외거주 국민의 투표권은 3공화국때까지 허용됐으나 72년 유신헌법 발효뒤 개정된 선거법에서 국내 거주자로 축소돼 버렸다. 이 조치로 인해 당시 월남파병장병과 중동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박탈당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외국은 거의 예외없이 해외거주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 지난 선거때 개인별로 부재자투표를 마쳤으며 민간인들도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모두 투표권을 행사했다.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모든 해외거류자에게 선거권을 주고 체류중인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직접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영국 독일도 해외거주자에게 선거권을 주고있으며 대만 인도네시아도 선거권이 개방돼 있다.
미 미시간대에서 5년간 유학한 뒤 귀국한 김연규씨(36)는 『유학생활중 정치후진국이라는 대만·인도네시아 유학생도 선거때면 부재자투표를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웠다』며 『단기여행자는 어쩔 수 없다지만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 등 장기체류자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내거주자」를 「실제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해외체류자는 선거권이 없다』며 『일부 소장학자들은 「국내 거주자」를 「주민등록등재자」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장현규기자>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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