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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복역중 타재소자에 목졸려 숨져/“국가서 배상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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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복역중 타재소자에 목졸려 숨져/“국가서 배상책임” 판결

입력
199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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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관리소홀 인정된다”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8일 교도소내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목졸려 숨진 문모씨(당시 27세)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교도소측의 관리소홀 책임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국가는 유가족들에게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 했다.

문씨 유가족들은 문씨가 지난 88년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도중 재소자 이모씨와 말다툼 끝에 목졸려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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