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8일 남편 등과 짜고 자신이 운전사로 일하는 회사 사장과 정을 통하는 것처럼 꾸며 비디오촬영을 한뒤 이를 미끼로 4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이기숙씨(31·무직·서울 관악구 신림8동 551) 등 부부공갈단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씨의 남동생 기양씨(2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8월11일 밤 10시30분께 자신이 운전사로 일하는 석재회사 사장 윤모씨(52·서울 관악구 신림8동)를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186 계곡식당으로 유인,정을 통하는 것처럼 가장,남편 명인용씨(36·무직)에게 비디오촬영을 하게 한 뒤 이를 미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윤씨를 협박,4억원짜리 약속어음 그랜저승용차 1대(시가 2천여만원) 등 모두 4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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