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들 “재판업무 위축·위상 흔들” 반발헌법재판소의 재판업무 보조부서인 사무처(처장 김용균)가 처장의 직급을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소속 직원들의 직급상승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물의를 빚고 있다.
8일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헌재 사무처는 정무직 차관급으로 돼있는 현행 사무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차관보급인 사무차장을 차관급으로 각각 격상하고 실·국장과 과장도 차관보,국장급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한 헌법재판소 법개정안을 의원 입법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사무처는 지난 6일 성격이 유사한 중앙선관위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특위에서 통과된 직후부터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입법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판사·검사·변호사·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헌재 연구관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의 고유권한인 재판업무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사무처장이 재판관과 동급이돼 재판부를 견제할 수 있는 등 헌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사무처의 고위관계자는 『대법원의 행정지원 부서인 법원행정처의 장이 장관급인만큼 최고 재판소인 헌재의 행정지원 부서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것은 하등 이상할게 없다』며 『이번 회기중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초 임시국회에 법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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