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면 책임감리제 국회 상정못해/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면 책임감리제 국회 상정못해/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가능

입력
1992.11.08 00:00
0 0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전면 책임감리제 등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시행시기가 내년초에서 하반기 이후로 지연되게 됐다.7일 건설부에 따르면 감리제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건설위 상정이 보류되는 바람에 내년 임시국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가운데 전면 책임감리제는 현재 정부기관에서 맡고 있는 감독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부내에서도 일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주공,토개공 등 건설부 산하 4개 공사 노조는 국회 상정에 반대,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