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주대교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전면 책임감리제 등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시행시기가 내년초에서 하반기 이후로 지연되게 됐다.7일 건설부에 따르면 감리제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건설위 상정이 보류되는 바람에 내년 임시국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가운데 전면 책임감리제는 현재 정부기관에서 맡고 있는 감독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부내에서도 일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주공,토개공 등 건설부 산하 4개 공사 노조는 국회 상정에 반대,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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