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종말론을 유포,신도들로부터 거액을 헌납받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미선교회 목사 이장림피고인(44)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서상규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 신문과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이 피고인은 검찰 직접신문에서 『현금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휴거불발에 대비해 개인적으로 빼돌리려 한 것은 아니다』고 사기혐의를 부인하고 『압수당한 헌금을 돌려받게되면 신도들에게 모두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특히 『휴거론 설교 당시 10·28휴거를 확신했었다』며 『휴거는 불발로 끝났지만 언젠가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신도 정모씨와 교회 집사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오는 20일 2차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피고인은 시한부종말론을 신도들에게 믿게해 34억9천여만원을 헌납받아 이중 10억1천5백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9월24일 구속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