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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법개정안 자동폐기 위기/민간단체서 공표권 제한규정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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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법개정안 자동폐기 위기/민간단체서 공표권 제한규정 삭제 요구

입력
199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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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반발에 심의일정 못잡고 계속 표류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과 자치단체별 소비자 보호조례 제정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민간소비자 보호단체의 집단반발에 부딪쳐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몰렸다.

6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말 입법예고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공표권 1백% 인정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등 민간 단체들의 반발때문에 경과위 심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바람에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연말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상 별도의 추가심의 기회를 잡기 어려워 이번 국회 회기중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등 민간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소비자분쟁 발생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의뢰없이 자유롭게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공표권 제한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소비자분쟁 처리권한을 아울러 부여하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소비자 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매우 전향적인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을 재계나 업계도 아닌 민간 소비자 보호단체가 앞장서서 입법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사업자에 시정명령제 도입,지방 자치단체별 소비자보호 조례 제정권 부여 등 제도적 장치와 함께 민간 소비자보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관 확대 등의 근거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한 검사기관을 거치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현행 법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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