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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 조기상환에 수수료라니”(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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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 조기상환에 수수료라니”(라운지)

입력
199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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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은 대출약관 고객과 큰마찰○…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자 일부 외국 은행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서둘러 은행빚을 갚으려 하고 있지만 은행측이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해 고객들과 실랑이.

최근 시티은행에서는 과거 고금리 시절에 연 18%안팎의 금리로 은행돈을 빌려쓴 고개들이 만기일 이전에 서둘러 대출금을 갚겠다고 하자 은행측이 「계약상의 만기일 이전에 갚으면 최고대출의 3.3%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대출약관을 들어 벌칙성 수수료를 요구.

고객들이 대출금을 미리 갚으려는 이유는 시중에 여유자금도 어느정도 생김에 따라 높은 이자부담을 덜기 위한 것. 그러나 시티은행은 만기가 2년이상인 대출금의 조기상환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대출후 6개월이내에 상환하면 대출금의 3.3%,6∼12개월은 2.6%,13∼18개월은 1.9% 등의 수수료를 받도록 정해 놓았다. 따라서 2억원을 빌렸다가 7개월이 지난후 자금여유가 생겨 미리 갚으려면 이자외에 6백60만원을 벌칙수수료로 추가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약관을 미처 자세히 살피지 않은 고객들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를 받는 것은 이해되지만 미리 갚는다고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반발. 이에대해 금융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조기상환 수수료가 일반화된 관행』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우리의 금융관행과 어긋나는 조항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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