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5일부터 93년 2월까지를 「음란 저질 간행물에 대한 일제 단속기간」으로 설정,대대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대검은 이날 일선 본·지청에 공문을 보내 음란퇴폐사범 전담부장검사를 반장으로한 지역 특별단속반을 편성,지역 간행물협회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음란간행물을 책임단속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일본만화의 무단복제 ▲국내외 여배우들의 누드사진집 ▲출처불명의 각종 외설지하출판물 ▲음란소설·만화·사진 등을 게재하는 월간·주간·대중오락지와 일부 스포츠신문 등을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기간동안 단속된 음란간행물 제작 판매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 정간·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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