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5일 아파트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잔액을 내지못해 계약금 전액을 몰수당한 이동락씨(서울 성동구 자양동) 등 2명이 (주)우성건설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부동산가격의 10%가 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몰수하는 것은 거래관행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성건설측은 초과금액인 4천3백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씨 등이 부동산 가격의 3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 뒤 잔액을 내지못해 피고 우성건설측이 약관에 따라 해약,계약금을 몰수했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관행에서 위약금은 통상 10%정도인 점에 비추어 계약금 전액을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우성건설측으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우성아파트 상가 점포를 분양받아 점포가격의 30%인 4천2백만원과 4천5백만원을 각각 계약금으로 지불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아 우성건설측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금 전액을 몰수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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