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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 어려운 중기/소득세분납·납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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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 어려운 중기/소득세분납·납기연장

입력
199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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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생산적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분납이나 납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소득세 중간예납제도란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들에게 매년 5월 한꺼번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그해 상반기중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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