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액의 2배규모/공금리 1%만도 1조이상 효과은행공금리(규제금리)와 자유화금리 및 시장실제금리 등을 포함한 모든 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경우 국내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액이 연간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준 법인세 감면액의 2백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3일 재무부가 내놓은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금융비용 경감효과」에 따르면 은행의 일반대출 금리와 신탁대출금리 등 제 2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의 규제금리를 1%포인트 내릴 경우 기업금융비용 경감효과가 연간 1조7백3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장실세 금리가 1%포인트 떨어지면 연간 6천5백14억원의 금융비용이 줄어들고 당좌대출금리 등 지난해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이미 자유화된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에도 연간 2천6백22억원의 금융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임시투자 세액공제 설비투자 특별공제 등으로 정부가 기업에 특혜를 준 법인세 경감액은 1조1천9백9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세금리나 자유화된 금리를 제외하고 은행 공금리 한가지만 1%포인트 인하할 때의 금융비용 경감효과가 지난 1년동안의 법인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와 거의 같은 수준인 것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회사채 수익률이 지난해 말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하는 등 시장실세금리가 올들어 큰폭으로 떨어져 국내기업들이 이로 인해 이미 약 3조원이상의 이득(금융비용절감)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금리가 10%선으로 내려갈 경우 국내기업의 국제 경쟁력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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