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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투위 7명 보안법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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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투위 7명 보안법위반 구속

입력
199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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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수사단은 3일 마르크스 레닌주의 지하당 건설과 민중혁명을 꾀한 「노동자계급 해방투쟁위원회」(노투위) 조직원 10명을 검거,조직총책 성두현씨(34·서울대 경제 졸)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하고 신현훈씨(30·서울보건전문대 2년 제적)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90년 전국 주요공단 주변에서 사회주의혁명 지하활동을 해온 노투위와 「혁명적 사회주의자그룹」을 통합,조직원들을 주요 산업체에 투입해 노사분규를 배후 조종하고 근로자들을 포섭해 공장내 비밀조직을 결성해온 혐의다.

경찰은 노투위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실현을 강령과 규약으로 채택한 직업혁명가 조직으로 총조직원이 5백여명이라고 밝혔다.

또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노동계급그룹」 「제파PD그룹」 등 지하조직과 통합을 시도하며 93년 4월을 목표로 전국적 규모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지하당 건설을 추진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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