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반주거지내 호텔/빠찡꼬영업은 불법”/대법원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반주거지내 호텔/빠찡꼬영업은 불법”/대법원 판결

입력
1992.11.04 00:00
0 0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관광호텔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투전기업소(빠찡꼬) 허가갱신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반 주거지역내에 있는 호텔에서의 빠찡꼬 영업은 불법』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빠찡꼬영업 신규허가를 내주면서 「오락실」이란 영업명칭을 사용했으나 관련법규인 건축법 시행령 등에 오락실」이란 용도는 없다』며 『그동안 행정당국이 빠찡꼬업소를 「오락실」로 간주해 허가를 내줘왔으나 빠찡꼬업소는 일반 주거지역내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유기장」으로 보아야하므로 경찰의 빠찡꼬영업 허가갱신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