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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신명여상 교사/사전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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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신명여상 교사/사전구속영장 기각

입력
199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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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황양준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종근판사는 지난달 3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설경진지청장 구자희검사)이 목표 신명여상 교사 이범수씨(33) 등이 학교 교사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기각했다.김 판사는 『이 교사 등이 전과가 없고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학교 분규사태를 교사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학생들의 장기간 수업 및 등교거부 사태를 선동했다는 영장신청 이유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신명학원 재단측의 고소에 따라 지난 10월 수사에 착수,이 학교 학생들의 장기간 수업·등교 거부사태가 이 교사 등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명여상 사태는 지난 88년 재단측의 파행적인 학원운영과 경리부정 등이 교사들에 의해 공개되면서 표면화돼 지난 8월 교사 10명이 검찰에 의해 전격기소되고 재단측에 의해 직위해제되자 1천4백여명의 학생들이 반발,지난 8월24일부터 66일째 수업 및 등교거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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