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실 증명 안되지만/특별한 다른원인 없었다”/서울민사지법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정황만으로도 의료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이용주부장판사)는 31일 척추수술후 하반신 마비증세를 일으킨 정길태씨(5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가 학교법인 연세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병원측은 정씨에게 모두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수술전후 하반신마비를 일으킬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잘못이외의 원인으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확률이 0.1∼0.2%로 극히 낮은점을 고려해 볼때 정씨의 하반신마비는 수술상의 과오로 발생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85년 3월 오른쪽 어깨가 저린증세로 연세대 부속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추간판 탈골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뒤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소송을 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