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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유소신설 불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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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유소신설 불허 부당”

입력
199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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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은 시내부지침에 불과/서울고법 “구청처분 취소”판결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31일 주유소 허가신청을 냈다 불허처분을 받은 정기만씨(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가 서대문 구청장을 상대로 낸 석유판매업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 도심반경 5㎞이내에 주유소를 신설할 수 없다는 서울시지침은 행정기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청측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유소에 대한 서울시의 지역제한규정은 석유사업법에 의해 위임을 받지않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서울시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방법상 위험시설로 분류된 주유소가 도심반경 5㎞이내에 시전체 3백5개소중 68개소나 집중된 상황에서 시민안전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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