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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에 방송광고 10회 허용/정치특위 대선법 등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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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에 방송광고 10회 허용/정치특위 대선법 등 개정내용

입력
199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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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선거개입 가능성 차단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는 30일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중앙선관위법 등 3개 법안 개정작업을 마무리지었다.

민자 민주 국민 3당은 50일이 채 남지않은 대선일정을 감안,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들 3개 법안의 개정방향에서 서둘러 합의를 보았으나 특위의 또다른 과제인 안기부법과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내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무엇보다 대선의 공명성 보장 규정.

특위는 대선법에서 통·이·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대통령선거 운동원이 되려할 경우 대통령 임기만료 1백일전에 해임돼야 하고 선거후 6개월이내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권선거의 소지를 축소시켰다.

특위는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한 대상에 공무원외에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관변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해 관변단체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배제시키려 했다.

이들은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금품제공 지지도조사 기공식 거행 타기관 방문 등은 할 수 없게 된다. 특위는 이와함께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지난 총선을 비롯,선거 때마다 논란의 표적이 되어온 군부재자 투표의 영외 실시제도 도입은 이번 선거법 협상의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위는 이밖에 후보자의 방송광고 제도를 처음 도입,선거운동기간에 각 후보가 TV와 라디오에 1분이내의 광고를 각 5회 실시토록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했다.

특위는 그러나 선거권자 연령인하 문제에 있어서는 민자당의 주장대로 종전의 20세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3당이 가장 여론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끌어낸 부분은 정치자금법의 국고보조금 상향조정 문제.

지난 8월12일 3당 대표회담에서 법정 선거비용(각당 2백억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던 3당은 여론을 의식,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3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하는 선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같은 증액도 인상폭이 1백%에 이르는데다 총액 87억원(유권자 2천9백만 기준)의 추가 국고부담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여론의 시각이 곱지않은 실정이다.

이번 국고보조금 인상으로 전국단위의 선거 때마다 민자당은 37억5천만원,민주당은 30억원,국민당은 19억5천만원씩을 추가로 지급받게 됐다.

이와관련,신상식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TV와 라디오방송 활용 등으로 소요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위는 쿠폰제 도입 등 다른 방안을 모색했으나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국고보조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선관위법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각각 장관,차관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선관위의 위상을 제고토록 배려했다. 이와함께 선거기관중 선관위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특별장려금을 지급토록 했다.

특위는 그러나 선관위가 요청한 조사권 및 재정신청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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