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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사기세일 배상판결/52명에 2천1백만원/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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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사기세일 배상판결/52명에 2천1백만원/서울고법

입력
199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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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덕 무시 소비자에 피해”백화점의 변칙세일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사기세일로 인한 소비자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30일 박신자씨(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소비자 52명이 롯데 신세계 미도파 등 3개 백화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백화점측은 박씨 등 소지자들에게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문은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 처음으로 피해배상을 받게 된 것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신력있는 백화점이 상도덕을 지켜야함에도 실제로 가격을 높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이로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88년 11월 이들 백화점이 정상가격 1백19만원인 외투를 2백38만원이라고 허위 기재,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변칙세일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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