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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상 실형 선고/서울지법,징역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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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상 실형 선고/서울지법,징역6월

입력
199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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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3단독 서상규판사는 30일 귀성객들에게 암표를 판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화피고인(30·서울 용산구 한강로)에게 부당이득죄를 적용,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민의 이동이 특히 많은 명절때 열차표를 다량 구입,조직적으로 암표행위를 한 것은 귀성객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것으로 엄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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