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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가 손질한 대선 관계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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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가 손질한 대선 관계법(사설)

입력
199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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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가 30일 대통령선거법과 중앙선과위법 및 정치자금법 등 3개 선거관계법의 개정안을 마무리짓고 이날자로 막을 내렸다.정치특위가 대통령선거 날짜를 50여일 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3개의 대통령선거 관계법 개정에 대해서만 서둘러 타결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민주발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과 「안기부법」 개정문제가 각당의 당략적 차원의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한채 다음 기회로 넘겨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재의 정황으로 봐서는 부지하 세월로 미뤄질 공산이 없지 않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발생한 위헌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법의 손질은 화급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위헌상태가 계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안기부법의 개정문제도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는 안기부 본연의 임무인 해외 정보수집과 대북 정보수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다만 안기부에 수사권을 존치할 것인가의 여부 등 몇가지 쟁점에서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각 정당이 한발짝씩 양보,타협으로 매듭짓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 하루속히 안기부의 체계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치특위에서 대선법을 개정,통·이·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운동원이 되려면 대통령 임기만료 1백일 이전에 해임돼야 하고 또 선거후 6개월 이내에는 복직할 수 없도록 못박은 것은 통·반장의 관권선거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군 등 부배자 투표의 영외 실시제도의 신설 등은 역대선거 때마다 말썽을 일으켰던 군부재자 투표의 부정시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대통령후보를 TV·라디오 매체에 유료광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다양성을 도모한 것은 좋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TV토론을 의무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을 개정,선거때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현재의 1인당 3백원에서 두배인 6백원으로 인상,민자당은 37억5천만원을,민주당은 30억원을,국민당은 19억5천만원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추가 지급받게 됐다. 결국 지난 8월12일 3당 대표회담 때의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금확보 보장」 약속을 국고보조금의 인상으로 대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하지만 3당이 예산에서 추가로 보조받을 87억원으로는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각당은 법정선거비용인 2백억원씩을 마련키 위해 재벌들에게 손을 또 내밀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민주정치는 선거에서 출발해서 선거로 귀착되는 것이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대통령선거 관계법의 개정이 관권의 개입없는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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