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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 백%인상/정치특위 합의/군부재자 영외투표 할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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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 백%인상/정치특위 합의/군부재자 영외투표 할수있게

입력
199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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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최고 5년형국회 정치관계법 개정특위(위원장 신상식)는 30일 대선 총선 등 전국규모의 선거 때마다 유권자 1인당 3백원으로 돼있는 국고의 정당 보조금을 6백원으로 1백% 인상키로 하는 등 12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민자·민주·국민당은 각각 75억,58억,39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위는 통·리·반장과 예비군 중대장 등이 대통령선거 운동원이 되려고할 경우 대통령 임기만료 1백일전에 현직을 사퇴하고 선거가 끝난뒤 6개월 이전에는 복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위는 또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특정위는 이와함께 중앙선관위법을 개정,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직급을 국무위원 및 차관급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사무기구를 확대 개편했다.

특위는 또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대로 20세로 하고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군부재자 투표부정 방지를 위해 영외 투표소를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영내에 투표소를 설치해 이 경우 지역선관위가 투표를 주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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