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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보센터 설치/기술정보유통법 제정 건의/자문위 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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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보센터 설치/기술정보유통법 제정 건의/자문위 청와대 보고

입력
199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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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김성진)는 29일 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해 「기술정보유통촉진법」을 제정하고 과기처 산하에 「종합적인 과학기술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건의사항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날 보고에서 자문회의는 첨단과학기술 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 정부 출연기관의 「해외 현지사무소」와 민간기업의 「해외 현지연구소」 설치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또 ▲산·학·연 협력연구의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실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에 산업계와 협력연구를 위한 「산업기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국가연구활동의 생산성 제고방안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능에 따라 미래지향적연구,공공기술연구,당면한 생산기술연구를 각각 담당토록 하고 연구의 자율성과 안전성 유지를 위한 연구회계제도의 마련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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