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연불조건 대상 대금의 90%까지/수출보험공사한국수출 보험공사는 29일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 신용보증제도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신용보증제도는 수출자가 연불조건으로 외상수출을 할 경우 외국환은행이 수출금융을 즉시 지원하도록 보증해주고 외국의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면 한국수출 보험공사가 이미 융자된 수출금융을 대신 상환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수출신용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3백60일이내인 단기연불조건 수출이며 보증한도는 수출대금의 90%이내이다. 가입대상기업은 수출어음보험가입 업체로 ▲수출업을 한지 2년이상,연간 수출실적이 30만달러 이상인 중소업체 ▲수출업을 한지 3년이상,연간 수출실적이 3백만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별도 담보없이 신용조사 만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신용 보증요율은 수출금액의 0.6%로 중소기업은 30% 할인된다. 또 수출신용 보증제도는 수출어음 보험과는 달리 수출자의 과실이 없는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으며 보상시기도 수출대금 만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지급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내년 1년간 최소한 4억4천만달러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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