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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받은 아파트 양도세부과 잘못”(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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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받은 아파트 양도세부과 잘못”(표주박)

입력
199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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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씨 전 부인 승소○…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 부장판사)는 28일 인기가수 조용필씨의 전 부인 박지숙씨(서울 강남구 대치동)가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혼으로 남편 명의의 주택을 넘겨받아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가구 1주택 요건(3년 거주 5년 소유)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세금을 물릴 수 없다』며 『세무서측은 박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등 2천7백5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이 변동됐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후 이곳에서 함께 거주해온 이상 세대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박씨가 이 아파트를 3년내에 처분한 것에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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