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토개공 주장과 어긋나건설부는 28일 (주)건영이 토개공으로부터 문제의 땅을 매입한 것은 조합주택 설립 이전이기 때문에 주택조합에 땅을 전매한 것이나 사업허가를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건설부 관계자는 『문정동 땅 소유권은 건영이 토개공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88년 4월 사실상 건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뒤 설립된 조합에 땅을 전매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 근거로 88년 6월 건설부가 한국주택사업협회에 발송한 질의회신 공문을 제시했다.
이 공문에서 건설부는 「주택건설업체가 토개공으로부터 장기분할 납부조건으로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승낙까지 받았다며 비록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계약체결시점을 사실상 소유권 이전시기로 간주한다고 해석했다.
토개공이나 서울시 등은 지금까지 문정동 땅 6천4백32평이 89년 11월30일 토개공에서 건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됐기 때문에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그 이전인 89년 7·8월에 설립된 조합에 땅을 전매한 것은 「주택조합이 먼저 설립되고 그 이후에 주택건설업체가 땅을 취득한 경우 주택조합에 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건설부의 지침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건설부가 88년 4월을 건영의 토지취득시기로 해석하고 나섬에 따라 토개공이 89년 9월 규정을 개정,뒤늦게 생긴 조합에 전매를 허용한 것과 서울시가 이를 인정,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위법행위가 되게 됐다.
또 서울시나 토개공은 법률적으로 부동산의 취득시기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때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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