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기술 도입을 촉진키위해 게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액기술료(로열티)가 3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경상기술료가 순매출액의 3%를 넘어설 경우에만 주무부처 에 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외국기술 도입이 가능토록 했다.28일 재무부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정액기술료가 1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경상기술료가 순매출액의 2%를 넘으면 주무부처에 신고해야 기술도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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