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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면제 자경농지/통작거리 20㎞로 확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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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면제 자경농지/통작거리 20㎞로 확대/내년부터

입력
199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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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초과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현행 통작거리 8㎞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확대,농민의 토초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재무부는 28일 국회에 낸 자료를 통해 자기집을 기준으로 20㎞ 범위안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토초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토초세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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