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현대,청와대 공사비 소취하/추가분 2백25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현대,청와대 공사비 소취하/추가분 2백25억

입력
1992.10.28 00:00
0 0

◎“6공명예 고려”… 정세영회장 지시청와대 본관과 관저신축공사때 계약외에 추가로 소요된 공사비 2백25억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냈던 현대건설이 27일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현대측 소속대리인인 이종순변호사는 이날 상오 서울민사지법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현대측의 이같은 결정은 정세영 그룹 회장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89년 12월 청와대 본관과 관저 신축공사를 비서실측과 2백17억8천만원에 계약,지난해 4월 준공했으나 공사도중 비서실측이 자주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마감공사때도 계약당시 보다 고급건축 자재를 사용할 것 등을 종용,계약금의 2배가 넘는 4백40여억원이 소요됐다며 추가공사대금 2백25억3천7백7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했었다.

현대건설측은 지금까지 6차례 심리에서 부사장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며 29일 열릴 예정이던 7차공판에도 당시 현장사무소장을 증인으로 내보내기로 할만큼 재판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현대측은 돌연한 소취하에 대해 『막바지에 접어든 6공정권의 영예로운 마무리를 위해 조건없이 소를 취하하자는 것이 경영자의 뜻』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