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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특혜」 특감착수/감사원/검찰선 수사대비 내사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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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특혜」 특감착수/감사원/검찰선 수사대비 내사들어가

입력
199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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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국방부·서울시·토개공 대상/전매허용등 집중조사정부는 27일 (주)건영조합 아파트 특혜의혹과 관련,건설부 국방부의 서울시 토지개발공사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의 본격 수사토록 했다.

현승종 국무총리는 이날 상오 감사원에 특감을 의뢰토록 지시했다.

정부고위사정 관계자는 『감사원의 특감착수와 함께 검찰도 수사를 전제로한 내사에 들어갔다』며 『감사결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상 비리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이날 하오 우선 각 기관의 자체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서류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부지의 전매허용 ▲고도제한 해제 ▲구청사업 승인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토개공이 토지매각규정을 고쳐가면서까지 (주)건영이 문정동 부지를 주택조합측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과정과 서울시가 주택사업자 소유 토지에는 조합주택건설을 제한토록한 건설부 지침과 달리 송파구청을 통해 사업승인을 내준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감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서울지검의 3개 특수부검사들을 망라한 수사전담팀을 구성,본격수사에 투입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언론보도내용 등을 토대로 한 정보수집에서는 뚜렷한 실정법 위반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아직 수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나 특감과 적극적인 내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수사는 토지전매와 사업승인과정 등에 권력층의 개입여부와 뇌물수수여부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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