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소집 시한 94년까지 확정/국방부,병역법 개정안국방부는 26일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다음해 말까지 소집영장을 받지 않으면 현역입영을 면제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면제시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92년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경우 현행대로 93년말까지 입영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현역입영이 면제되지만 93년 현역 판정자부터는 2년후인 95년말까지 소집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현역입영이 면제된다.
개정안은 또 이미 방위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방위소집 시한을 당초 93년말에서 94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 이 기간내 입영자는 방위병으로 근무하게 하되 이 기간을 넘기면 1년6개월 재영복무토록 했다.
국방부는 방위소집 시한이 1년 연장되는데 따라 올해 신규 방위판정을 않고 현역으로 처분된 신체등위 1∼4급중 3∼4급자(10만여명 추산)는 방위병으로 재분류,94년말까지 방위복무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이제까지 사법·행정·외무고시 및 5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의 경우 27세까지만 장교로 복무하고 그 이상 연령은 사병으로 복무토록 하던 것을 개선,장교편입 연령을 30세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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