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소건등 33%가 무혐의서울지검은 26일 산하 5개 지청과 함께 지난달 1일부터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고발해 피해를 입혀온 상습 무고사범을 일제 단속,78명을 적발해 박노학씨(58·전 K대 교수) 등 29명을 무고 혐의로 구속하고 백복식씨(가명·36·택시운전사)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12명을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박노학씨는 상처한 뒤 87년 1월부터 서울대 이모교수(56·여)와 이 교수가 구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S아파트에서 동거해오다 90년 8월께 헤어진 뒤 재결합하려다 거절당한데 앙심을 품고 『아파트를 공동 매입했는데도 이씨가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단독매입한 것으로 해두었다』는 허위내용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이 살아온 아파트는 이 교수가 87년 6월께 박씨와 만나기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를 처분한 돈으로 매입한 사실이 수표추적 결과 드러났는데도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민사지법에 아파트의 소유지분 이전등기 소송을 낸 뒤 이씨가 단독소유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등을 냄에따라 승소가능성이 없어지자 지난 3월 『이씨가 아파트 전 소유자와 공모,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홍승씨(70·무직·서울 용산구 서계동 230)는 79년께 지가상승을 노리고 인천 주안동 땅 2백평중 1백평을 인천 백병원 신축부지로 기증했으나 병원 신축이 당국의 불허로 좌절되자 이 병원 경리담당 정모씨와 토지반환문제로 다투다 88년 6월 정씨 등을 명예훼손·상해 등으로 고소,무혐의처리되자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항고·재항고를 계속해왔다.
검찰은 『최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검사 7명을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하는 등 한가지 사건으로 고소 11회,진정 1백여차례를 하며 28명을 괴롭혀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91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24만7백8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돼 5만3천8백1건(기소율 22.3%)이 기소되고 7만9천1백35건(무혐의율 32.8%)이 무혐의 처분됐으며 4백69명이 무고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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