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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농업진흥지역/면적 확대·지원책 보강을/농정개혁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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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농업진흥지역/면적 확대·지원책 보강을/농정개혁 공청회

입력
1992.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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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농민단체협의회,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서울 용산구 농업기술진흥관에서 농정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농업생산력 증진 및 농업후계인력 확보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농지문제 해결 등을 정부 및 각 정당에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이날 공청회에서 이들은 특히 정부가 내년 시행예정으로 추진중인 농업진흥지역이 면적이 적고 진흥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식량안보 및 환경보전에 필요한 최대한의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진흥지역 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과 판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자유전의 원칙이 법적 및 실질적으로 확립되도록 농지는 생산농민과 생산 자조직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관련,각종 관세제도의 정비와 수입농산물 검역제도 강화 등을 통해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남북농산물 교류정책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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