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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특수성 인정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특파원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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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특수성 인정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특파원리포트)

입력
199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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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도 영국계주도 반발 부결전망/“얻은 것 없다” “너무 양보” 서로 불만/민족감정 뿌리깊어… 가연방 “위기감”【뉴욕=김수종특파원】 대통령선거전으로 시끄러운 미국과 바로 이웃한 캐나다는 지금 헌법 개정문제로 몸삼을 앓고 있다. 퀘벡주 분리독립 문제로 시련이 계속되고 있는 캐나다는 지난 8월 연방정부와 각주 정부간에 합의한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헌법 개정안이 부결될 전망이 커지고 있어 캐나다는 자칫하면 26일이후 정치적 혼란에 빠질 위기를 맞고 있다.

더구나 퀘벡주민들이 주정부가 찬성한 헌법 개정안을 부결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캐나다연방(confederation) 자체에 결정적 금이 갈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캐나다 헌법 개정의 요체는 바로 퀘벡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캐나다라는 국가운명체로 끌어넣고 가느냐하는 문제로 요약되고 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 식민화 과정에서 싹튼 프랑스계 주민의 영국계 주민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국가적 단합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캐나다의 헌법 개정문제는 지난 82년 영국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독자헌법을 채택한 이래 계속 내연해 오고 있는 숙제이다. 당시까지 헌법 역할을 해온 영국의 「북아메리카법」이 철폐되고 「82년 헌법」을 채택하자 퀘벡주는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협상을 벌인 끝에 멀로니 총리와 10개 주정부 대표가 87년 퀘벡의 독자성을 대폭 인정하는 「미치레이크협약」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부지역의 영국계 주민이 살고 있는 2개주 의회는 퀘벡에 모든 것을 양보했다며 헌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말았고 그이후 캐나다는 국론분열이 물끓듯 계속되고 있다.

헌법개정 부결후 퀘벡은 올해 10월26일부터 시한을 못박고 그때까지 연방정부와 각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퀘벡주 단독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퀘벡의 장래,즉 분리독립을 결정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따라서 멀로니 총리는 10개 주정부 총리,2개 준주대표 및 인디언 대표와 2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8월 캐나다 동부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샬로트타운에서 「샬로트타운 협정」에 합의했다. 이 헌법개정의 내용은 종래 퀘벡이 요구한 사항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등 서부 영어사용 주의 입장을 절충해 만든 것이다. 즉 영어사용 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명제 상원을 없애고 각주에서 6명씩 직접 투표로 뽑아 실질적 권한을 주는 대신,퀘벡주의 입장을 살려 주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퀘벡주에 하원정수의 25%를 할애하며 헌법개정의 거부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샬로트타운 협정이 합의된후 캐나다의 여론은 국가통합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지지여론으로 국민투표 통과 전망이 밝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 헌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퀘벡주에서는 얻은 것이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퀘벡에 너무 양보만 했다는 여론이 일어 부결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만약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당장 캐나다의 연방체제가 조각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퀘벡주 분리독립운동자들의 발언권은 더욱 강화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구와 산업시설 등 캐나다 국력의 약 25%를 점하고 있는 퀘벡주는 캐나다의 다른 지역과 달리 프랑스어만 쓰는가 하면 불어권 국가 정상회담에 별도의 대표를 보내는 등 외교적인 독자적 행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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