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 과대광고 유혹/출국뒤 “나몰라라”… 골탕한중·한러수교 등 북방러시에 편승해 일부 해외유학 알선업체들이 중국과 러시아 유학희망자들을 무분별하게 모집,출국시키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업체들은 고졸자라도 현지에서 언어연수코스만 수료하면 무시험입학이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나 중국 구 소련은 아직 국무총리 훈령상 「특정국가」로 분류돼 있어 이곳에 유학하기 위해서는 출신대학 총·학장의 추천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에 제출,외무부 안기부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에 의하면 이같은 허가절차를 거쳐 두 지역에 유학중인 사람은 현재 구소련 49명,중국 42명 등 불과 91명 뿐이다.
그러나 해외유학 알선업체들은 현지 대학들과 개별접촉,학생송출계약을 맺고 현지대학 초청형식으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또한 일단 출국해서 언어 연수코스에 등록만 하면 외국인 수업료 수입을 노리는 현지 당국이 비자기한을 얼마든지 연장해주고 있는 점을 악용,친지방문 등 출국 신고 내용과는 다른 목적으로 유학희망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올바른 해외유학 알선을 위해 지난 7월 35개 업체들로 결성된 한국유학협의회 이성남회장(40)은 『중국·구 소련 어디든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는 곳은 없다』며 『양국이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유학안내설명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만큼 일부 업체들의 과대광고를 믿고 섣불리 양국 유학을 떠나면 피해를 입기 십상』이라며 학부모·학생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해외유학 알선업체들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마치면 문을 열 수 있어 난립되고 있고 감독기관도 불분명해 단속의 손길이 전무한 상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국가 여행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길경우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과대광고 자제만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며 『관계기관과 협의,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황상진·이희정기자>황상진·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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