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일남씨등 4명 구속·수배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4일 연예인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연예인협회 회원증을 발행한 전국예능인노조 가수지부 사무국장 김종구씨(41)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가수지부장 박일남씨(47·본면 박판용)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 등은 지난 88년 10월 연예인 주택조합을 결성,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조합아파트를 짓기로 한뒤 박모씨(40·회사원) 등 일반인 8백여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일인당 40만∼60만원을 받고 연예인협회 회원증을 만들어주고 아파트 분양권인 속칭 「물딱지」를 장당 5백만∼7백만원에 파는 등 모두 51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은 박씨 등이 돈을 받고서도 『당국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등 핑계로 아파트 착공을 계속 미뤄오자 검찰에 진정을 냈으며 검찰조사 결과 박씨 등이 결성한 연예인 주택조합원중 실제 연예인은 10여명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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